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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사회

내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3시 30분 이후 은행 문 닫는다..

안녕하세요!
내일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데요

우째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기만 하네요ㅜㅜ

저도 현재 하고있던 알바를 오늘까지만 하게 됐어요.. 휴..

 

사적모임이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이후 2인까지 가능하여

사실상 외출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인데,

택시도 오후 6시이후는 탑승이 2명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 어떠한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점들



: 백신 예방접종자 인센티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 근무는 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하여,
수도권 지역 은행들의 영업시간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1시간 단축됩니다.
기존 오전 9시~오후4시였던 영업시간은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운동 종목이나
시설 종류에 따라 방역수칙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줄넘기, 체조교실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피트니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km이하여야 하고 샤워실은 쓸 수 없습니다.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이 필요해 오는 14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네요.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합니다. 각종 모임과 행사는 금지.

:경로당이나 복지관등의 활동은 사적모임으로 간주하지 않아
모임 인원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49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1인 시위 제외 행사와 집회 모두 금지합니다.

:유흥/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등은 집합금지
당초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했으나,
추가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됩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만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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